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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비쿠냐171

통쾌한비쿠냐171

주휴체불 받기로 했는데요 이행문자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증인의 앞에서 주휴체불에 대한 금액과 이번달 인한 일급에 대한 금액을 준다는사장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에따른 이행에 대한 문자 이렇게보내도 괜찮나요?

2022년 4월 24일 ~ 2023년 8월 19일까지의 체불된 주휴수당/일부 임금 000원과 8월 1일 ~ 2023년 8월 20일까지의 급여인000원인 금액의 합인 000원을 예정된 월급날인 9월 1일 오후 01:00시까지 보내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대한 신고와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할것입니다. (매달 매주 변화하는 유동적인 근무시간에 맞게 계산된 체불금액입니다.조정과 같은 금액에 합의 대한 어떠한 연락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하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한다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렇게 보내도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증인의 앞에서 주휴체불에 대한 금액과 이번달 인한 일급에 대한 금액을 준다는사장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에따른 이행에 대한 문자 이렇게보내도 괜찮나요?

      → 네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질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통보하면 무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문자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고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굳이 해당 문서를 보내서 감정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정식적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