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미지급관련 대처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월13일부터 8월27일까지 재직예정이고 현재 8월26일입니다. 한달 월급이 다음달 20일날 지급되는 방식이며 7월 월급분이 8월 20일날 지급되지 않았고 26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에서 오늘 다시 전화가 와 29일이나 30일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대표가 말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8월까지만 하고 정리한다고 한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8월 월급분도 못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4대보험을 따로 떼지 않아서 만일 진정서를 제출 했을 때 사업자가 월급을 안주거나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때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전화내역녹음이나 근로계약서 7월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나 연락했던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