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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로맨틱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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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지급관련 대처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월13일부터 8월27일까지 재직예정이고 현재 8월26일입니다. 한달 월급이 다음달 20일날 지급되는 방식이며 7월 월급분이 8월 20일날 지급되지 않았고 26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에서 오늘 다시 전화가 와 29일이나 30일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대표가 말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8월까지만 하고 정리한다고 한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8월 월급분도 못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4대보험을 따로 떼지 않아서 만일 진정서를 제출 했을 때 사업자가 월급을 안주거나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때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전화내역녹음이나 근로계약서 7월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나 연락했던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체불액이 확정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노동청 단계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지급을 안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대지급금은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면 간단하나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지급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한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간이대지급금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대지급금의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사정 때문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용역 계약 피고용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사용자로부터의 업무 지시릉 받은 자료 등을 통해 "사용종속관계(근로자성)"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