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주휴수당 시급에 들어갔다고 감독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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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 또는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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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100%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한 근로자 분이 국민연금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며 회사에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요청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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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고 통보를 최소 몇 일 전에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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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당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형사상 폭행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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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기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업체에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때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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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입사자 대상 퇴사 시, 연차 재산정 및 육아휴직 기간 연차 재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18.5.28. 이전 시작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취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는 달리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확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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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3개월 직원채용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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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마지막근무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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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근무후 퇴사통보받았는데 (전직장4년근무했었음)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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