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법이 근로계약서에 나온 것과 다른 경우라도 적법한 계산법이라 볼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바, 이미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납부한 때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재확진으로 인한 유급병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40시간 근무자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8.2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3,200만원÷12개월÷31일×13일= 1,118,28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투잡 시 고용보험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수령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직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갱신계약(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중에 사직을 단순히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한 경우 시급 공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이상 사업장, 권고사직/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해당업체에서 직접 고용된 자만 포함되므로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시부터 40시까지 근무인데 1시40분까지와서 조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20분 일찍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여 이를 위반한 때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