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묵시적갱신계약(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한달쯤 남아있는상태입니다.
ㅡㅡㅡㅡ아래상황 참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로계약서는 3.21~6.21일 단기종료되는 계약서를 썼고요. 지금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9.21일계약종료
ㅡㅡㅡㅡ문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현재 종료기간안에 사직하라고 하면 해고 예고수당 및 해고 예고제등을 사용할수있나요?
계약이 한달후에 만료인데요
2.구제방법이 있을까요?
3.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괜챦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