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 며칠전 불합격통보는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내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입사일이 계속하여 지연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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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개인 회사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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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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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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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를 잘못하여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은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형사처벌이 처해지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형법을 위반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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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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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욜부터토욜9-6시까지점심시간따로없고 근무시 급여는 얼마를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없다면, 18시까지 근무 시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이며, 17시까지 근무 시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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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교부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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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제한없는 장시간으로 휴게시간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이것이 업무상 형편에 의해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1344, 19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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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관련 무단퇴사인지 아닌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해당 서약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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