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지를 받은 후 최초 출근 전 합격 취소를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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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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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입니다. 현재 교촌 알바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 계산 확인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를 한 때는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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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도.실업급여 되나용가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년 근무한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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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폭염경보는 무용지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폭염 시 휴게를 보장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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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확정한 상황에서 일자는 계속 보류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합격통보를 받고 예정된 입사일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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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었다고 재판 결과 확정되기 전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추된 사실만으로 비록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명예도 실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형벌권 발동에 따른 반사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1.5.14, 91다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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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의 단위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회사의 특성 및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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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나요? 증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언행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폭언, 험담, 명예훼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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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률상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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