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주5일 기준을 잡을때 월요일~ 금요일 주5일 맞는지 달력에서 표시된 일요일~토요일이 맞는지 근로기준법 해석 및 노동부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일, 일~토 등 주 7일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잡을지 일요일로 잡을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 기준이나 노동부 해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다마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주휴포함 7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 기준을 잡을때 월요일~ 금요일 주5일 맞는지 달력에서 표시된 일요일~토요일이 맞는지 근로기준법 해석 및 노동부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 1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한주의 기산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주의 기산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의 단위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회사의 특성 및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및 해석 상 주7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주7일을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벱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주의 시작점을 언제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는 각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을 1주의 시작으로 정하여 1주를 "일요일~토요일"로 정할 수도 있고, 월요일을 1주의 시작으로 정하여 1주를 "월요일~일요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