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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사랑하는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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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주5일 기준을 잡을때 월요일~ 금요일 주5일 맞는지 달력에서 표시된 일요일~토요일이 맞는지 근로기준법 해석 및 노동부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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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일, 일~토 등 주 7일의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잡을지 일요일로 잡을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 기준이나 노동부 해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다마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주휴포함 7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 기준을 잡을때 월요일~ 금요일 주5일 맞는지 달력에서 표시된 일요일~토요일이 맞는지 근로기준법 해석 및 노동부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 1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한주의 기산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주의 기산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의 단위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회사의 특성 및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및 해석 상 주7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주7일을 기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벱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주의 시작점을 언제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는 각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을 1주의 시작으로 정하여 1주를 "일요일~토요일"로 정할 수도 있고, 월요일을 1주의 시작으로 정하여 1주를 "월요일~일요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