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제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본사는 주5일이고, 파견근무하는 원청에서는 스케줄에 의해서 월 8일 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주5일로 작성해습니다 . 이때 원청에서 요구하는 월8일 휴무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주5일제를 요구해야 하는건지 어떤것이 우선하고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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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는 본사의 근무자인바, 파견근무하는 곳의 월8일 휴무가 아닌 본사와 근로계약한 주5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8일 휴무 시 1달 내 8일 이상 주말이 끼어있음에도 그 이상 근무하게된다면 초과근무가 발생하게되는바,
주말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본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