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본사는 주5일이고, 파견근무하는 원청에서는 스케줄에 의해서 월 8일 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주5일로 작성해습니다 . 이때 원청에서 요구하는 월8일 휴무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주5일제를 요구해야 하는건지 어떤것이 우선하고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는 본사의 근무자인바, 파견근무하는 곳의 월8일 휴무가 아닌 본사와 근로계약한 주5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8일 휴무 시 1달 내 8일 이상 주말이 끼어있음에도 그 이상 근무하게된다면 초과근무가 발생하게되는바,
주말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본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