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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인가요? 일부 회사들은 토요일 근무도 하던데

그런 회사들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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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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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만 출근하게 됩니다.

    3. 그러나 추가적인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므로 사실상 주 6일 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주 52시간 이내 근무라면 법적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법정근로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근무일수에 관하여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는 규정 외에

    주5일제 등 소정근로일을 정해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무를 하는 회사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5일을 일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주몇일 근무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범위에서 주6일을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을 법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주 5일을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주 간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하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근로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인가요?

    [답변]

    • 과거 주6일 근무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주5일제에 대해 2001년 정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5년 공식적으로 실시하게 된 제도입니다.

    • 법령 상 주5일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 및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상의 1주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총 5일이기에 주5일제라고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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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1주에 며칠을 근무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12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즉,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5일 근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월~금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토요일 근무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주 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4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주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 기준으로 12시간까지 가능하며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 5일제 근무는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주 5일 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근로가 정해진 것이고 월-금 7시간, 토요일 7시간 같은 형태로 일해도 됩니다.

    주 40시간 초과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