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에서 "1주"는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노사가 임의로 7일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2조1항7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월요일 부터 일요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데 상황에 따라 수요일 부터 다음주 화요일도 1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