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1주"는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노사가 임의로 7일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2019. 04. 14. 23:02

근로기준에서 "1주"는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노사가 임의로 7일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2조1항7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월요일 부터 일요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데 상황에 따라 수요일 부터 다음주 화요일도 1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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