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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

근로기준 "1주"는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노사가 임의로 7일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근로기준에서 "1주"는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노사가 임의로 7일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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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침한벌75
      새침한벌75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2조1항7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월요일 부터 일요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데 상황에 따라 수요일 부터 다음주 화요일도 1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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