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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

근로기준 "1주"는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노사가 임의로 7일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근로기준에서 "1주"는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노사가 임의로 7일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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