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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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 근노기간동안 보험료 소급하고 가입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강제되는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기한 내에 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신고한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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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변경하고 아무곳이나 보내겟다는 부서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세어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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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는 노사 당사자가 정하며, 정함이 없으면 단체협약 체결일 즉, 서명 또는 날인한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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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상임금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오기로 인하여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6.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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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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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용역계약서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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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계약으로 일용직 채용시 국가공휴일 임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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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과된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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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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