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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게논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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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계약으로 일용직 채용시 국가공휴일 임금 지급 질문

업체와 계약하여 일용직 채용하였고 1달 미만 근무자들에게

1. 광복절에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1달 기준 초과할때와 초과하지 않았을때의 지급 조건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 광복절이 포함되어있는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광복절은 1달 미만이 근로자이기에 무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하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에 쉬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계약이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외에 다른 날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계약기간도 상관 없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면 공휴일이 있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미만 계약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 등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2. 광복절 등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광복절은 공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주휴도 발생합니다. 1개월미만 여부는 급여처리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