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용역계약서 계약직 실업급여
이전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2년3개월 근무하며 고용보험 피 보험기간을 180일 이상 채웠습니다.
그 후 자발적 퇴사를 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8.7~10.2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채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게 걸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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