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단체협약 체결일을 언제로 봐야 할까요? 본교섭하여 확정한 날이 맞을까요? 아니면 노조원 찬반투표로 가결된 날짜가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규범적효력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은 본 교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협약체결에 대하여 인준투표제를 실시하여 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조의 대표자가 인준투표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혁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은 노사가 해당 단체협약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날을 의미하며, 찬반투표로 가결된 날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하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교섭 확정후 노사 교섭위원이 새로운 협약에 서명한 일자에 체결을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는 노사 당사자가 정하며, 정함이 없으면 단체협약 체결일 즉, 서명 또는 날인한 시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일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서명을 한 날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체결일과 효력 발생일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