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체결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단체협약 체결일을 언제로 봐야 할까요? 본교섭하여 확정한 날이 맞을까요? 아니면 노조원 찬반투표로 가결된 날짜가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규범적효력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은 본 교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협약체결에 대하여 인준투표제를 실시하여 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조의 대표자가 인준투표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혁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일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서명을 한 날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체결일과 효력 발생일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