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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단체협약 체결일을 언제로 봐야 할까요? 본교섭하여 확정한 날이 맞을까요? 아니면 노조원 찬반투표로 가결된 날짜가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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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규범적효력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은 본 교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협약체결에 대하여 인준투표제를 실시하여 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조의 대표자가 인준투표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혁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은 노사가 해당 단체협약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날을 의미하며, 찬반투표로 가결된 날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하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교섭 확정후 노사 교섭위원이 새로운 협약에 서명한 일자에 체결을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는 노사 당사자가 정하며, 정함이 없으면 단체협약 체결일 즉, 서명 또는 날인한 시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일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서명을 한 날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체결일과 효력 발생일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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