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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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다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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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사유가 오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정정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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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시 직원주소를 필수로 기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란 해당 회사에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당 직원의 주소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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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8.1.이전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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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적혀있고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적혀져 있는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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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최소 한달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임자 구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은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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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지 않고 퇴직금 당겨쓸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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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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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직시 퇴사사유는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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