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받는 직장인인데요. 육아휴직시 약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다음과 같이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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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강제근로요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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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장 다른가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히 근무장소만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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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간에 "통상임금×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이 매월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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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퇴사 후 뒤에 돈 들어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등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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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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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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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수당 청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면 상기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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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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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포괄임금으로 주휴 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제공이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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