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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알파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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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강제근로요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인턴(수습기간)으로 일 했었습니다. 7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주 정도 지나고 계약서를 썼고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7월 28일에 퇴사를 해야 될 거 같다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오셔서 8월 말이나 중순까지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서로 합의가 안 된 채로 8월 1일부터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 날인 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문자를 드렸는데 퇴사 처리를 안 하고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퇴사 처리는 계약서대로 1개월 후에 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문제는 급여 지급입니다.

급여는 언제 들어오냐니까 9월 5일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7월달 급여는 경영위기상 지급이 어렵고 7월+8월(무단결근일 빼고)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8월달 월급은 무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7월달 월급에서 차감된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계속 나오라고 하시는데 강제근로인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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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입니다.

    7월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을 권유하는 정도이면 근로를 강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월급을 차감해서 주겠다는 뜻이고,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 어쩌고 하는 소리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계속 나오라고 하는 건 거부하면 되고 그런 걸 강제 근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7월 월급여 전액 + 8월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라는 부분 자체가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 중에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이와 별개로 질의의 7월 급여는 지연지급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