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강제근로요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인턴(수습기간)으로 일 했었습니다. 7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주 정도 지나고 계약서를 썼고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7월 28일에 퇴사를 해야 될 거 같다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오셔서 8월 말이나 중순까지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서로 합의가 안 된 채로 8월 1일부터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 날인 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문자를 드렸는데 퇴사 처리를 안 하고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퇴사 처리는 계약서대로 1개월 후에 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문제는 급여 지급입니다.
급여는 언제 들어오냐니까 9월 5일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7월달 급여는 경영위기상 지급이 어렵고 7월+8월(무단결근일 빼고)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8월달 월급은 무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7월달 월급에서 차감된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계속 나오라고 하시는데 강제근로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입니다.
7월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을 권유하는 정도이면 근로를 강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월급을 차감해서 주겠다는 뜻이고,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 어쩌고 하는 소리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계속 나오라고 하는 건 거부하면 되고 그런 걸 강제 근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7월 월급여 전액 + 8월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라는 부분 자체가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 중에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이와 별개로 질의의 7월 급여는 지연지급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