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와 보상휴가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휴가와 보상휴가는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휴일(휴일대체)은 사전에 휴일을 특정근로일과 대체하여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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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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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임금인상 적용 및 소급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및 인상된 임금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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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근무하고 그만둔직장 월급을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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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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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질문자님이 과실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품을 공제하여 지급한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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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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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메신져 sns등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SNS를 통해 해고를 통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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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관련 공부를 위해 자발적인 야근을해도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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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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