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관련 공부를 위해 자발적인 야근을해도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업무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 공부를 하려고 자발적인 야근을 할경우 이럴때도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는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이 아니어서
근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당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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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제공되어야만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계발을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사무실에 남아 개인 공부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행위 내지 개인적인 용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련이 없는 공부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