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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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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관련 공부를 위해 자발적인 야근을해도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업무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 공부를 하려고 자발적인 야근을 할경우 이럴때도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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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는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이 아니어서

      근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당 못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제공되어야만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계발을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사무실에 남아 개인 공부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행위 내지 개인적인 용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련이 없는 공부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