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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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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메신져 sns등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최근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개인 메신져, sns등을 통해 해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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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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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문자, 카톡, SNS 이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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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인정되지만 메신저 등은 전자문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는 직원이 충분히 해고 사실 및 그 사유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sns 등을 통해 해고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기에 서면으로 통지를 함께 함이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SNS를 통해 해고를 통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개인 메신져, SNS, 문자 등로 해고하면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에 구속을 받아 서면으로 해야하며 이메일 등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해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이용한 해고통지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