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로 일하다가 상시근로로 일하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기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관계에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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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내내 쉬지않고 일시키니까. 밤마다 폭식하고자도 살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네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61,0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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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근무자 병가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여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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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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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이의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는 입사 지원 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각 전형별 점수 확인, 이의 제기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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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간근무시간중 1시간 밥먹는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7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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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근무를 못하게 된 사유가 질문자님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달간 공백기간이 입/퇴사에 따른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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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계약된 회사에서 연장근로 지시는 없었지만 과다 업무량으로 당연시 되었던 야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회사에서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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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임금체불로 인한 경영악화로 퇴사할 경우 사직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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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후 1년후에 정년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늦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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