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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로 일한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중 12개월을 채워야한다고 보았습니다
특고로 22년에 9개월을 일하였었고
최근에 5개월을 상시근로자로 일을했었는데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기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관계에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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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로 일하다가 상시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