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급여270 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퇴사일을 알아야 하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등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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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지(근무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하는바,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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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효력발생일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최초 7.28.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민법 제660조제3항은 월급제 근로자 등 기간을 보수로 정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9.1.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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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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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6개월이 만료되었다면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의 감액된 임금이 아닌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종전의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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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 수탁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수탁자와의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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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기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결근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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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부족으로 늦게 끝나는 경우엔 시급으로 안쳐준다는 회사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건 시급으로 처주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통보하였다면 퇴근 시간이 되면 작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퇴근시간 이후의 근로는 초과근로로 보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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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퇴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실적 부진의 경우 그 원인이 업무능력 부진인지, 아니면 불성실한 근로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바,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바로 징계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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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안맞아서 헷갈리네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적용하여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시간+주휴 16/5시간)*4.345주*9,620원= 802,5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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