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잠정적 휴업으로 인해 생긴 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으나 휴업기간 동안 자격증 취득 등 질문자님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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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휴일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한 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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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인턴인데 사업소득이 잡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2개 잡혀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의 일부는 근로소득,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3. 네,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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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 근무자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히 1개월 동안 근로할 예정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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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할려고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실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상 이를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3. 네,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면 병원을 상대로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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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몇시간정도 있어야 실례가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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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기간동안에 취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징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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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출근일13일인데 세후급여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정확히 언제부터 휴직을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15.부터 장기간 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3,000만원/12개월/31일*14일=1,129,032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대략 100만원 언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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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문제와 AI사업으로 인력 감축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실제 AI 중심으로 체질개선을 위한 인력 감축 등 인사 재편 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고려한다면 대량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우회적인 방식 즉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력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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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수습기간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209시간*10,320원*0.9=1,941,19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25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941,192원(세전)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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