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사직기간동안에 취업해도되나요
퇴사시 사직서쓰고 사직기간안에서연차써서 면접보고 취업이되서
일해도문제없나여. !.............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된 이후이어야 합니다.
2.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이전직장 퇴사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직장 퇴사 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채용을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이전직장 퇴사 여부를 묻지 않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에서도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다만 이전직장 퇴사 전 재취업을 하면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할 회사에 면접 등 구직활동을 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소지는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징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사직처리가 되어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제 취업이 아닌 면접을 보러 다니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