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종을 불문하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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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 내용들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3. 실제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협박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반드시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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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주방직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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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동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의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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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넘 어렵네요 간소화 할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1조제6호),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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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근무 워라밸 지원금 신청 가능 조건 부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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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6조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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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요청 시 사업주가 세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2. 근로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집니다.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4.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 입니다. 5.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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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아닌 임금체불 사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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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공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동조제2항).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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