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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8.01

임신기 단축 근무 워라밸 지원금 신청 가능 조건 부합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임신기로 단축 근무를 시행하시는 분이 계셔서 워라밸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조건 중에 사업장에서 근태를 전자기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근이랑 퇴근을 기록할 때 초과 근무나 근태기록 누락이 월 3회 이상이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분이 초과 근무는 하지 않았는데 근태 기록을 3번 누락하셨는데,, 워라밸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출근만 찍고 퇴근을 안 찍으셨거나 퇴근만 찍고 출근은 안 찍고 7월 달에 3번을 그러셨거든요ㅜㅜ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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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워라벨장려금의 경우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조건이므로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면 그 달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져야하고, 초과근무와 근태기록 누락이 월 3일 이상 누락 시 지원이 제한되기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