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3일 연속 일반적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계속하여 무단결근 상태가 될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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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일 전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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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차감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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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노사 당사자간에 7.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퇴사일을 8.1.자로 정한 때는 7.31.에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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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비는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가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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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타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경쟁 및 동종업계에 한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직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경쟁 및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업체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미리 겸직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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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지 잔여연차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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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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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시 해당사항에 적합하여 정산을 받을때 서류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DC・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과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4조).3. 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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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날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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