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지 잔여연차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하고 연차사용촉진제로 잔여연차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한 직원이 7월 31일기준으로 퇴사를 하고 잔여연차 사용 후 미사용연차 1개 남았습니다.
8월1일 사용한것으로 정산하려고 했는데 퇴사직원이 그냥 31일 퇴사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입사한지 4개월된 직원이 잔여연차 1개 있는데 이경우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을 원치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4개월된 직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 경우 모두 연차휴가 사용촉진 종료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중도 퇴사 등)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퇴사하는 직원의 잔여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둘다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