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3일 연속 일반적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26일 무단결근
27일 휴무
28일 무단 결근
한 상태인데요
8월 2일이 딱 일년 되는 날인데
내일 출근 안하면 퇴사처리 되는 건가요?
퇴직금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한 경우 어떤 징계를 하는지에 대해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3일 미출근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그 조치에 정당성(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징계규정을 확인하여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8월 2일까지 회사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재직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론으로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통지를 받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해고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전에 해고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계속하여 무단결근 상태가 될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이면 퇴직처리를 해도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실제로 퇴사처리를 할지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애초에 무단결근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질문 적을 시간에 회사에 연락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3일간 반복되었더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