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특성상 연장근무가 있어 반차처럼 사용 가능한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를 스케줄에 맞춰 회사가 저와 상의없이 임의로 사용해 출퇴근 시간을 정해놨는데 당사자와 상의도 없이 통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사용시기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차감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차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정한 사실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