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부서가 사라져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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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급여공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 근무표에 따라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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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에 종기(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2024.7.19.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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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 "22/5=4.4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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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총일수가 적은 달이 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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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정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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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잔여연차 정산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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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대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선임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정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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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하기휴가(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하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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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고용주의 구두약속 중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1개월만 더 해달라고 한 때는 1개월까지 근무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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