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도중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거나 일하기로 한 날을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3. 근로계악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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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복직후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질병휴직의 경우 복직 시 부과되는 정산보험료에 경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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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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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안한 경우 회사에 돈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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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인원5명미만일경우와 5인이 넘을 경우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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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상시 근로자는 일용/상용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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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줄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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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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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시정시 날짜를 과거 계약체결 날짜로 적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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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우리나라만 있는건가요? 그렀다면 왜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만·터키·타이·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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