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과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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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31.까지 근무하고 8.1.자로 퇴사한 때는 5.1.~7.31.(9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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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제출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미 합의한 날 이전에 퇴사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무단결근일수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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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토 ,일 하루 9시간 7개월 일했는데 실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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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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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준 임금체불확인서에서 빠진 금액은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체불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을 추가적으로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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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가급적 이직 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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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마다 계약하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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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1개월만에 복직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후 1개월 후에 재입사한 때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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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초과근무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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