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토 ,일 하루 9시간 7개월 일했는데 실업
토일 일용직으로 하루에 9시간씩 7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하루에 12시간 일한적도 있구요 주에 그러니깐18시간일한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2일로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회 7개월 근무한 경우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여 1주일에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은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2일 정도 근무한 경우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이 기준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