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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극락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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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일용직 9일 일 한걸로 인해서 해당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180일이상으로 실업급여조건에 충족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만료날짜는 11월 22일로 끝났고요. 같은 공공기관에서 12월에 9일 일용직을 해달라고하여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하고있습니다 일하는 요일 및 날짜로는 12월 수목금(주3일) 12월 17일까지 총 9일을 하기로 했고요. (10일 미만은 괜찮다고 하여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여 물어봅니다)

만약 9일 일용직 한걸로 인해서 실업급여조건 안될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을 줄 경우에 유급휴일? 해당되어서 12일로 일한걸로 된다면 아예 받지도 못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는 만약 된다면 언제 신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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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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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미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9일동안 근로한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9일 일용직 한걸로 인해서 실업급여조건 안될수 있나요?

    일용직이 고용보험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최종이직일 기준이므로 일용직 기준인 10일미만에 해당하는 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을 줄 경우에 유급휴일? 해당되어서 12일로 일한걸로 된다면 아예 받지도 못하는건가요?

    근로일수가 10일이상이면 일요직 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이 때 10일은 실제 근로한 날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