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일용직 9일 일 한걸로 인해서 해당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180일이상으로 실업급여조건에 충족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만료날짜는 11월 22일로 끝났고요. 같은 공공기관에서 12월에 9일 일용직을 해달라고하여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하고있습니다 일하는 요일 및 날짜로는 12월 수목금(주3일) 12월 17일까지 총 9일을 하기로 했고요. (10일 미만은 괜찮다고 하여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여 물어봅니다)
만약 9일 일용직 한걸로 인해서 실업급여조건 안될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을 줄 경우에 유급휴일? 해당되어서 12일로 일한걸로 된다면 아예 받지도 못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는 만약 된다면 언제 신청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