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90일만 채우면 되나요?

2023.07-09 상용직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2022.09부터 일용직 근로를 계속하였는데 2023.09 이후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이 넘어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이 될때까지만 일용직으로 일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꼭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