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중 일용직 기간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90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 일 수 기준이 꼭 계약직 퇴사 후 인지 또는 상용직 근무 하는 동안 주말에 일용직으로 나간 것도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카운팅이 된다면 기간이 18개월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주말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진 퇴사 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의하신 상용직 근무 중 일용직으로 나간 일수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합산 기간은 마지막 퇴사 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무 내역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