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중 일용직 기간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90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 일 수 기준이 꼭 계약직 퇴사 후 인지 또는 상용직 근무 하는 동안 주말에 일용직으로 나간 것도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카운팅이 된다면 기간이 18개월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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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주말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진 퇴사 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의하신 상용직 근무 중 일용직으로 나간 일수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합산 기간은 마지막 퇴사 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무 내역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