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근무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및 장기근속수당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은 최초 입사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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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바들은 하루일당을 당일지급받는데 아무런 소식없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과를 마친 당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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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있는 월급이 맞는 계산법 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3.3%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합산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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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근무하고 2주는남은연차로사용하고퇴사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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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삼권은 직업 군인이나 경찰은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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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중으로 있는데 최초몇개월이상 가입상태가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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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 된 근무사원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량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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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으로하여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직문화 및 수행할 직무와 적합한지 고려해야 할 것이며,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회사를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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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소급지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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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생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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