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근무하고 2주는남은연차로사용하고퇴사시 문의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달기준으로. 2주 근무하고. 2주는남은. 연차를. 사용하려고합니다. 2주 연차기간동안. . 취업을 해도. 문제없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위법이 아니므로 연차기간 동안에 취업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연차 소진한다는 것만 협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2주의 기간 동안은 겸직에 해당하기에 각 회사의 규정에 저촉되는 지점이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중 취업으로 사내 규정 유무에 따라 겸직 금지 위반 또는 경업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처리에 있어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향후 보험관계 또는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쉅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직을 하면서 신규입사 회사에서 조기 입사를 요청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휴가처리 후 입사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긴 하고, 종전 회사에서도 이미 퇴사가 확정된 사람에게 별도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중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승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 이후 취업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업 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르 사용한 기간은 아직 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