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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마귀76
길쭉한사마귀7623.07.19

제가 받고있는 월급이 맞는 계산법 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시간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일을 다닌지는 3개월이 되었고 곧 3번째 월급을 받습니다.

첫번째월급은 보름부터 근로했기 때문에 한달급여는 아니였고 두번째월급을 받았을때가 총 한달수익이였습니다.


그런데 알바몬으로 급여계산기를 계산했을때와 더 적게 받아서 제가 다시 손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조건 : 주급 311688원, 9시간 근무 (휴게시간 미포함), 3일근무(금,토,일)


제가 계산한 계산법 : (시급을 최저로 가정했음)

주급 = 9620(최저시급)x9x3=259,740

월급 = 259,740x4=1,038,960

소득세 3.3% =34,285

주휴수당 = [9➗40]x8x9620 =51,948


총 급여 = 1,038,960-34,285+207,792=1,212,467


근로지의 계산법


311688(주급)x4=1,246,752

1,246,752(월급)-41,143(3.3%)=1,205,609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에서 소득세를 뺀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소득세3.3%를 빼는것이 법적으로 맞는 계산법인가요? 아니면 월급에서 소득세를 빼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이 안나서..주급에서 소득세를 뺀다는게 적혀있을 수가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몇 차이 안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니 어떻게 대처할까요?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20만원차이나길래 식겁해서 엄청 계산했습니다ㅜ 다시해보니까 몇천원 차이이기는 하지만 찜찜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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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주 2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 기본급 : 27 x 9,620 x 4.345 = 1,128,570원

    (참고로 한달은 4주있는달과 5주있는달이 있으므로 평균하여 4.345로 합니다.)

    2. 주휴수당 : 27 / 40 x 8 x 9,620 = 51,948 x 4.345 = 225,714원

    3. 이렇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니 세금 공제방법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3.3%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합산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