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받을때 월급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알바로 시급 1만원, 주5일, 3시간 50분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제로 받을 줄 알았는데 월급제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94만원 준다고 계약서를 썼어요~ 이번달 들어온 급여를 보니 3.3프로 세금 떼고 90만원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월급제로 하면 94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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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제시 하신대로만 계산해보면
1주의 임금은 시급 10,000원 x 3.83시간 x 주5일 + 주휴수당 38,300원 = 229,800원
월급은 229,800 x 4.345주 = 998,480원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임금을 월 94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94만원이 월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자유소득자)라는 뜻이며,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해당없음 등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50분씩 주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985,016원이 됩니다. 여기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952,511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이 1만원인 경우에는 월 임금이 999,00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83시간 x 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 x 9,860원으로 최저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1만원이라면 대략 99만원이 세전 월급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