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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시간이 다른데 일한만큼의 주휴수당+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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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 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어야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외 근로를 한 때는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 최대치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헤드헌터 통해 구두로 최종 합격 안내 후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한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명시적으로 해야 채용내정 취소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협의는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가 감액하여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이직신고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7.1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8.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이므로 "18/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거절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라면 회사에 퇴직금 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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