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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270일 일 66,000원 최대 19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 계산하면 270일×66,000원=1,782,000인데요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결정됩니다. 즉 1일 평균임금이 110,000원 이상이면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인 1일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27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많아야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6,000원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 최대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과 상한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일 연령이 5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을 받는 것이 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재직을 하시고 평균임금 기준으로 66,000원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한달 급여가 33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