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270일 일 66,000원 최대 19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 계산하면 270일×66,000원=1,782,000인데요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결정됩니다. 즉 1일 평균임금이 110,000원 이상이면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인 1일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27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0세 이상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당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월 임금을 세전 340만원 정도 받았다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으로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많아야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6,000원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 최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과 상한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일 연령이 5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을 받는 것이 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재직을 하시고 평균임금 기준으로 66,000원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한달 급여가 33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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