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근 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5시 입니다.
4시 40분, 4시 45분 1~20분 정도 일찍 퇴근 했고
2달 정도 그랬습니다.
저한테 아무런 경고나, 시말서 같은 것도 쓴적 없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Q. 해고는 정당 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면 이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만으로 정당하다 부당하다 볼 수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여간 이어졌다면 심각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을 지속하여 조기 퇴근하였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나 경고 여부, 다른 직원들의 사례와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잦은 무단 조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한번의 지적도 없었다면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조기퇴근을 이유로 경고없이 해고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였던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잦은 지각과 조퇴를 했다고하더라도 가벼운 징계 단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또한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승인없이 원래의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실제 해고가
정당한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든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없다가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