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00시00분 부터 06시00분까지 주3일 주휴일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00시00분 부터 10시00분까지 주5일 50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그만두게 되었을 때 1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
실제근무한 50시간 4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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