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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당나귀88
진기한당나귀8823.07.19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00시00분 부터 06시00분까지 주3일 주휴일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00시00분 부터 10시00분까지 주5일 50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그만두게 되었을 때 1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

실제근무한 50시간 4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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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바에 따라 1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면 당연히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으로

    계속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토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이므로 "18/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주일 5일 개근시,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1개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