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 안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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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오일차 신입입니다 괴롭힘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2. 5일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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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통장으로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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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시구비서류를 알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와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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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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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 월급 230만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48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40+8+8*1.5)*4.345*9,620= 2,507,934원(세전)2. 주 44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40+8+4*1.5)*4.345*9,620= 2,257,1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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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거짓 기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권고해서 스스로 사직한 상황이 아니며 (사업주는 해고일에 횡령사실을 막으려 합의서를 쓰자고 하였고, 제가 이를 거절하자 경비원을 불러 그 자리에서 해고통지서 한 장을 주고 저를 내쫓았습니다.)2)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이유없는 수차례의 결근 / 범죄행위 등인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 해고통지서에서도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음' 정도의 사유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이직사유를 공단의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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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퇴직(일시금)금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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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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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한 때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징계의 양정이 과다할 경우 그 행위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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