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원직복직 시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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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 입퇴사 월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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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사예정인데 여름휴가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자가 7월 말일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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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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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금전보상액지급 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이며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 원직복직을 원치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때는 복직하지 않아도 되기에 계속 실업자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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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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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퇴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임 절차를 거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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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차별적처우 중 비교대상근로자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하여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정규직 간에 차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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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제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되나,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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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조항은 수습기간에도 적용됩니다. 2.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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