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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거위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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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퇴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함께 일하던 상사가 2019년 9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4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며 월 급여 300만원받고 일해왔습니다.

연차수당 x / 추가근무수당 O


2023년 9월중 퇴사를 하고 싶어 준비하려 합니다.


1. 법인 이사는 어떻게 빠져나오는건가요?

2.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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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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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두면 회사에서 등기를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이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꼭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과 주장해야 될 내용을 상담받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명칭은 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무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 사임 절차에 따라 사임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인 이사는 사임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4년 정도 근무하신 것이므로 4개월의 평균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무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인사노무적으로는 동일하게 사직서 작성하셔서 회사에서 수리해주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성 전제 하에

    평균임금 300만원 가정하면 1,20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사 사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주지 않더라도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회사와 이사의 위임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게 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임 절차를 거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 법인의 임원이라면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